은행서비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실속있는 금융거래 꿀팁

류영상 입력 2021. 5.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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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매경 DB]

# 최근 친구들과 제주도를 다녀 온 A씨. 기분 좋은 여행이었지만 숙소 예약과 차량 렌트비용, 식사와 관람료 등을 모두 계산한 A씨는 친구들에게 지출 경비를 받느라 온종일 신경이 쓰였다. 혹시나 친구들이 계좌 이체하는 것을 깜빡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친구 사이에 돈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기도 민망했다. 결국 소심한 성격의 A씨는 나흘동안 수십 번의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며 친구들이 보낸 회비내역을 확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A씨와 같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 전송 방식으로 입출금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는 월 정액제로 800~900원, 또는 건당 20~3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알림을 받는 횟수를 감안해 정액제나 건당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알아두면 실속있는 은행서비스 A~Z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만 은행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은 마음에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 잔금을 계좌이체 시 1일 이체한도에 걸려 돈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씩 본다. 첫 계좌를 개설하면 대부분 1일 이체한도가 1000만~2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등 목돈을 한번에 이체할 일이 있다면 미리 은행 영업점에 들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이체 당일 돈을 찾으려고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인출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 외에 5~6자리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ATM기에서 카드나 통장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출한도나 송금이체 한도 등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거나 앞서 언급한 입출금 내역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세, 회비, 학원비, 용돈 등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일정금액을 특정계좌에서 특정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매월 1회 등 주기적이진 않지만 특정 날짜에 잊지 않고 이체해야 할 경우엔 은행 인터넷뱅킹 '예약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이체할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보유중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근처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만 있는 경우 유용하다. 단,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교환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 미리 확인 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아울러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사본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에 급여통장 등록을 위해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당장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으로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을 출력할 수 있다.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하는 서비스도 활용할 만 하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17일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1년 단위가 아니라 만기일을 2021년 6월 17일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특별판매 상품은 예외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 계좌개설 때나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입금은 해주지 않는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후에는 약정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정기예금에 가입돼 있는데 긴급하게 자금을 꺼내 써야 한다면 '일부해지' 서비스로 필요한 금액 만큼만 인출해가는 방법도 활용해 볼 만 하다.


신용카드 40만원이나 썼는데, 할인 못받는 이유

신용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는 일정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빼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카드사마다 대동소이 하지만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매금액 ▲대중교통 요금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매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비 1만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B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대중교통 요금, 세금 등으로 총 40만원을 결제했는데도 통신비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본인이 적립한 카드 포인트 내역도 수시로 확인해 현금처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카드포인트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카드 연회비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카드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 소멸 예정 포인트를 미리 확인해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이 외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을 100% 활용하면 높은 금리의 예적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저축은행·농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 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협법', '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보호된다. 이 때문에 원금손실 없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겐 금융사별로 5000만원 한도로 분산 예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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