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약재' 암 치료제로 속여 판 한의사들..징역형 확정

박양수 2021. 5. 19.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성 약재와 원적외선 온열기를 말기 암 환자들에게 마치 암을 치료하는 약이나 전문 장비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사용해 병세를 악화시킨 한의사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성 약재를 암 치료제라고 속여 판 한의사들에게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

독성 약재와 원적외선 온열기를 말기 암 환자들에게 마치 암을 치료하는 약이나 전문 장비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사용해 병세를 악화시킨 한의사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2016년 말기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특수 약을 개발했다며 환자들에게 독성 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대변으로 고름을 빼내는 특수 약'이라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약을 판매했다. 또 원적외선 온열기를 마치 암세포를 파괴하는 전문 장비인 것처럼 속여 사용해 환자들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들에게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상당수는 병세가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 약을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하는데 환자들이 체력이 약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B씨의 형량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