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개발 부당이윤 안챙겼다"..KAI, 방사청에 최종 승소

김민석 기자 2021. 5. 19. 0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1차 개발·생산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부당이윤을 챙겼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소송전을 벌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KAI가 방사청을 상대로 낸 수리온 개발 투자금 등 37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지난달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방사청, KAI에 지연이자 더한 467억원 지급"
KAI, 동일쟁점 2·3차 양산사업 관련 소송도 종결 기대
KAI 사천 본사에서 납품 대기중인 수리온 헬기©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1차 개발·생산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부당이윤을 챙겼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소송전을 벌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KAI가 방사청을 상대로 낸 수리온 개발 투자금 등 37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지난달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사청은 2005년 노후화된 기동헬기를 한국형 기동헬기로 대체하는 수리온 개발 사업을 개시했다. KAI가 에어버스 헬리콥터를 포함한 국내외 협력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기술이전부터 완제품 납품까지 책임지는 형태였다.

방사청은 개발 단계에선 비용 80%를 체계개발 주관업체인 KAI를 통해 참여 업체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양산 단계에서 이자를 붙여 보상해주기로 했다.

KAI는 개발을 완료하고 방사청과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KAI는 계약 업체들이 양산 단계부터 받기로 한 보상금을 자신의 기술료 및 재료비 등에 포함시켜 정부에 대금을 청구했다.

2015년 조사에 나선 감사원은 KAI가 이같이 대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이윤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력사들이 받아야할 보상금을 제조원가에 반영해 방사청으로부터 547억원의 부당이윤을 챙겼다고 본 것이다.

수리온(KUH-1) 항공기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KAI가 받아야할 수리온 2차 양산계약 대금 30억5000만원과 T-50B 납품 대금 342억5000만원 등 373억원을 상계 처리했다.

KAI는 이에 불복해 2016년2월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AI 측은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받았다"는 논지를 펼쳤다.

재판부는 KAI가 협력사들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것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협력사들 몫인 보상금도 결국 수리온 제조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방사청은 상계처리 한 물품대금 373억원과 연 15% 지연이자금(94억원)을 합친 467억원을 KAI에 지급해야 한다.

KAI는 수리온 2차, 3차 양산사업 계약과 관련 동일한 쟁점으로 상계처리 된 180억원에 대한 소송도 순차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KAI 측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일 협약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