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NG, '마덴 프로젝트 납품하자' 현대로템에 손해배상 승소

심언기 기자 2021. 5. 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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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로템 간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프로젝트' 사업부실 책임 공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기자재 납품 관련한 하자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로템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20억원가량을 삼성엔지니어링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마덴 프로젝트는 하자보수·공기지연 논란으로 삼성엔지니어링에 수 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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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123억원 배상 판결..쌍방 항소로 2심 진행
패소시 해외 사업·수주 부담감..책임공방 치열할듯
© News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로템 간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프로젝트' 사업부실 책임 공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기자재 납품 관련한 하자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로템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20억원가량을 삼성엔지니어링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마덴 프로젝트는 하자보수·공기지연 논란으로 삼성엔지니어링에 수 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업이다. 미국 발주처와 국제소송으로도 번진 바 있다. 업계는 양측이 배상 액수 보다 향후 해외사업 수주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책임소재 공방에서 물러설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19일 플랜트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6년 7월 사우디 마덴 프로젝트 관련 납품하자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환율 등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며 조정돼 100억원 안팎 규모로 알려졌다.

마덴 프로젝트는 삼성엔지니어링이 2011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대형 철강플랜트 사업이다. 총계약규모는 5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7월까지 완공하기로 했지만 납품지연 등으로 공사기한을 1년가량 넘겨 1400억원의 지체상금을 물었다.

마덴사 측은 완공 후에도 설비 품질에 문제를 제기, 삼성엔지니어링은 하자보수 작업도 추가로 진행했다. 완공해 가동 중인 플랜트에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ISD(국제중재)를 제기하는 등 진통이 잇따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직원 내부고발 논란으로도 홍역을 치렀다.

소 제기 후 5년을 끌어온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로템 간 공방에서 법원은 삼성엔지니어링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월16일 현대로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금액에 이자를 더한 136억원 중 123억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삼성엔지니어링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 제기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인정돼 사실상 완승했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은 제품하자 책임 전부를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현대로템 역시 1심 판단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일 양측의 쌍방 항소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양사가 마덴 프로젝트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배경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로템의 사업 특성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 건설 사업 수주에 주력하는 삼성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역시 다양한 해외사업을 진행 중이다. ISD 분쟁으로 해외시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던 마덴 프로젝트 관련 책임공방은 결과에 따라 양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로템 측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아직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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