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로 멈춰선 현대제철 1열연공장.. 수요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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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천안지청은 사고 직후 1열연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1열연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현재 2열연공장만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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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부 천안지청은 사고 직후 1열연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고용부는 현대제철 본사와 현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사망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본사와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에서 우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며 "고용부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재발방지책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공장 재가동 시점을 통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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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평 기자 khp04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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