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면담하자" 양산시청서 농성 노조 간부 집유
김홍희 2021. 5. 18. 23:40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양산시청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현직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경남 양산시가 공영화물주차장 운영방식을 공개 전자 추첨제도로 바꾸려 하는 것에 반대해 조합원 40명 가량과 함께 양산시청 로비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25분간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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