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성윤 공소장' 논란..법적 처벌 해석 엇갈려

YTN 2021. 5. 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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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불법행위냐, 지침 위반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역시나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현근택]

이게 피의사실공표죄는 기소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이기 때문에 기소 후가 됐으니까 결국 피의사실공표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공무상 비밀일 때는 보통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일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 세모 정도고요. 결국은 아마 지금 두 가지 걸리지 않는다면 아마 법무부 훈령. 왜냐하면 이게 공표를 할 때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법무부 훈령은 기소 이후라도 제한적으로만.

[현근택]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통해서 공개되거나 아니면 공보지침에 따라서 공개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게 아마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전산에 뜨게 되고 거기에 한 100여 분 검사들이 조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단독으로 나갔는데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보도형태, 결국 누군가는 정보를 줬으니까 언론이 보도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쭉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도 보면 공보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수사 정보가 끊임없이 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마 이게 제대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회했던 분들은 로그기록이 있을 것이고 언론사도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절차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학의 사건 문제되는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 붙잡은 게 잘못이냐 얘기하지만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래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문제 되는 거거든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도 그냥 막 해도 되느냐, 그 질문으로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정치권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공소장 누가 유출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수사가 정권을 향하니까 피의사실공표로 옥죄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예찬]

일단 기본적으로 기소하기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과 기소가 된 이후에 공소장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국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훈령인데 이런 식으로 공소된 공소장 내용조차 국민들이 모르게 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소 내용 등이 화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또는 재벌 정도 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인권이 침해될 일은 거의 없고요.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들, 거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훈령이지 이 훈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공익에 어떤 기여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됐습니다. 또 광주의 정진웅 검사도 기소가 됐죠. 현직 검사들이 기소됐는데 직무배제되지 않고 버티고 있고 과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의혹만으로도 추미애 전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켰고 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와 기소 모두 다 부당하다, 중지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직무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 편인 검사들은 기소가 돼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말 안 듣는 검사들은 기소 유무와 상관없이 직무배제시키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내부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설혹 이 공소장 공개된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훈령 위반이라 하여도 그 잘못보다 박범계 장관이 아직까지도 이성윤 지검장을 감싸면서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 불공정한 부분의 문제에 국민들이 더 많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결국은 이 논란이 아마 제가 보기에 기소했으니까 사퇴하라 이거하고 공개된 과정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개되는 과정도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공해서 국회에서 만약에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심의위에서...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그전에 수사 과정에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적으로 그냥 했던 거죠. 관행상 남아 있던 거라서 그런 관행을 이제 고칠 때가 됐다는 거고 기소했으니까 사퇴해라. 제가 보기에는 별개로 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진행형인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할 시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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