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후미가 신생아 때리고 욕해.."나도 모르게 그만"

이상휼 기자 2021. 5.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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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3개월된 신생아를 손바닥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집안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는 거칠게 아기를 들어올리고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목을 제대로 받치지도 않는다.

A씨는 아기에게 욕을 하고, 아기가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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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안성=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안성시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3개월된 신생아를 손바닥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집안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는 거칠게 아기를 들어올리고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목을 제대로 받치지도 않는다.

A씨는 아기에게 욕을 하고, 아기가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다.

또한 A씨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기를 돌봤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의 목뼈가 부러질 위험도 있는데 너무하다. 영상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때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욕은 한 것 같다. 나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변명했다.

A씨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신생아 건광관리서비스를 통해 이 가정에 고용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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