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동성친구 알몸 찍어 협박한 몽골인 불법체류자 20대 여성

이상휼 기자 2021. 5. 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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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동성친구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한 몽골인 불법체류자 A씨(20대 여성)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가평군의 펜션 숙소에서 함께 잠자던 몽골인 20대 여성 B씨(합법 체류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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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
© News1

(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동성친구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한 몽골인 불법체류자 A씨(20대 여성)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가평군의 펜션 숙소에서 함께 잠자던 몽골인 20대 여성 B씨(합법 체류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인 17일 B씨에게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펜션 직원인 A씨는 친구인 B씨가 최근에 큰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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