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령청사 짓고 아파트 특공.. 관평원 사태 엄중 문책하길

2021. 5.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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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기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2016년 기획재정부는 관평원 신청사 건립 예산 171억원을 배정했고, 세종시 건설을 책임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17년 청사 부지 매매를 승인하는 동시에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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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청사로 방치된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뉴스1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기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관평원은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200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고시에는 관평원 등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법률 자문까지 받으면서 2015년 신청사 건립을 밀어붙였다. 2016년 기획재정부는 관평원 신청사 건립 예산 171억원을 배정했고, 세종시 건설을 책임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17년 청사 부지 매매를 승인하는 동시에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 관세청이 관평원 세종청사 추진 과정에서 행복청과 협의한 것도 문제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만 담은 행복도시법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2018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관평원과 관세청은 청사 신축을 멈추지 않았다. 2019년 행안부가 관세청에 재차 문제 제기를 하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소용없었다. 관세청과 관평원은 이미 공정률이 50%에 달한 시점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와 여당에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고 한다. 당시 관세청장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후배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청사가 완공된 지난해 5월 행안부가 이전불가 통보를 한 뒤에 무산됐다. 신청사는 유령 청사로 남아 있다. 게다가 신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혜택으로 세종시 아파트까지 분양받았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특공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낮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적어 매각 시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관평원 사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공 아파트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어제 김부겸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하루빨리 사태 관련자를 찾아내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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