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물러가라" 전단배포·시위 대학생..재심서 40년만에 무죄

박종홍 기자 2021. 5. 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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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추모예배에 참석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A씨(66)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소재 대학생이던 A씨는 1980년 10월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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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추모예배에 참석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A씨(66)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소재 대학생이던 A씨는 1980년 10월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준비했다. 이후 학교 채플실에서 예배가 열린 날 A씨는 '피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예배 참가 학생 80여명에게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전두환이)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만행을 자행하고도 애국자이자 사심 없는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배 이후 A씨는 채플실에 모인 학생들 100여명과 함께 학교 본관 잔디밭에 나가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했다.

A씨 측은 재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이거나 그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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