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실내 민간체육시설 접수

이규원 기자 2021. 5.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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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이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등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등 자유업종 등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함께 시행하는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업체 추가 모집을 17일(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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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참여업체 추가 모집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시설별로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추가모집 포스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이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등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등 자유업종 등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함께 시행하는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업체 추가 모집을 17일(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체육시설업체들을 위해 전문인력(트레이너, 코치 등)의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시설별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모집기간인 지난 4.26(월) ∼ 5.10(월)에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되는 시설은 신청할 수 없다.

모집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이며,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 주 30∼40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비대면, 현장)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가 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온라인 접수 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kspo.or.kr) 및 고용지원 사업 콜센터(1668-1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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