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징역 5년 구형

심다은 2021. 5.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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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브로커 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씨는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옵티머스의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브로커 신씨와 김모 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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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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