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때문에 캘리포니아 당국 조사 받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1. 5. 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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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DMV)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LA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DMV가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자율주행 관련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을 경우엔 제재를 받게 된다"고만 밝혔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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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시켰는지가 핵심..사실 확인 땐 중징계 불가피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DMV)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으로 소비자들을 호도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LA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DMV가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일종의 주행보조 장치인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차선변경,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기 등 주행 보조 역할을 해 준다. 이 기능을 탑재하려면 1만 달러(약 1천120만원)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사진=테슬라)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다. 테슬라 역시 FSD는 무인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자율주행‘이란 용어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인 주행 기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엔 테슬라 FSD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운전하던 한 청년이 캘리포니아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자율주행 관련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을 경우엔 제재를 받게 된다“고만 밝혔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테슬라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판매 허가가 일시 정지될 수도 있다고 DMV가 밝혔다.

독일 뮌헨법원은 2020년 7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오인케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를 운전자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 레벨2로 분류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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