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투스 비방 댓글로 재산상 손해..9억 원 배상하라"

이정은 2021. 5. 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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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가 메가스터디 소속 스타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수험생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달았다며, 메가스터디가 이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과 김 모 이투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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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가 메가스터디 소속 스타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수험생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달았다며, 메가스터디가 이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과 김 모 이투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김 대표 등이 댓글 조작행위를 하고, 스타강사 기 모 씨의 강의를 통해 영업하던 메가스터디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기 씨를 신뢰하다가 실망한 수험생 중 일부는 기 씨가 소속된 메가스터디가 제공하는 강의 수강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행위로 인해 메가스터디가 수익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투스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당시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인 기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비방하는 내용은 ‘기 씨가 강의 중에 전기음성도 부분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수능에서 문제가 출제돼, 기 씨 강의만 들은 학생들이 수능을 망쳤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이투스의 댓글 조작행위로 손해를 봤다면서 2019년 3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강사 기 씨가 이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2심 재판부는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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