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투스 비방 댓글로 재산상 손해..9억 원 배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투스가 메가스터디 소속 스타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수험생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달았다며, 메가스터디가 이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과 김 모 이투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투스가 메가스터디 소속 스타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수험생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달았다며, 메가스터디가 이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과 김 모 이투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김 대표 등이 댓글 조작행위를 하고, 스타강사 기 모 씨의 강의를 통해 영업하던 메가스터디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기 씨를 신뢰하다가 실망한 수험생 중 일부는 기 씨가 소속된 메가스터디가 제공하는 강의 수강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행위로 인해 메가스터디가 수익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투스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당시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인 기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비방하는 내용은 ‘기 씨가 강의 중에 전기음성도 부분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수능에서 문제가 출제돼, 기 씨 강의만 들은 학생들이 수능을 망쳤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이투스의 댓글 조작행위로 손해를 봤다면서 2019년 3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강사 기 씨가 이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2심 재판부는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제보] “생후 3주 신생아를 어떻게…” 욕하고 때린 산후도우미
- 내년부터 투자 이익 과세…투자자 불만 해소 어떻게?
- 41년 째 잠든 진실…“발포 명령은? 실종자는?”
- 임시 주차증 뒷면에 입주민 정보가 떡하니…무슨 일?
- [ET] “삼성전자 살까 말까”…주식하면 안 되는 유형은?
- “손정민 씨 실종 날 한강 입수자 봤다”…손 씨 여부는 확인 안돼
- 장관 지시에도 또 ‘부실급식’…사실확인에만 이틀 걸린 국방부
- 판돈만 2천2백억 원…불법도박사이트 덜미
- [크랩] 핫도그 닮은 이 식물의 정체는?
- [여심야심] 국힘 당대표 예선 당원 50%·국민 50%…신예 돌풍 이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