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주민, 부당이득 반환소송 패소

곽근아 2021. 5. 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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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인근 주민들이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망월지가 지난 1994년 농업기반시설로 지정된 후 수성구청이 수문 개폐시설을 설치하고 제방을 보수하는 등 관리행위를 한 것은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망월지로 편입돼 있는 토지 소유주 10여 명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지금까지 챙긴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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