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주민, 부당이득 반환소송 패소
곽근아 2021. 5. 18. 22:03
[KBS 대구]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인근 주민들이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망월지가 지난 1994년 농업기반시설로 지정된 후 수성구청이 수문 개폐시설을 설치하고 제방을 보수하는 등 관리행위를 한 것은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망월지로 편입돼 있는 토지 소유주 10여 명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지금까지 챙긴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 “생후 3주 신생아를 어떻게…” 욕하고 때린 산후도우미
- 내년부터 투자 이익 과세…투자자 불만 해소 어떻게?
- 41년 째 잠든 진실…“발포 명령은? 실종자는?”
- 임시 주차증 뒷면에 입주민 정보가 떡하니…무슨 일?
- [ET] “삼성전자 살까 말까”…주식하면 안 되는 유형은?
- “손정민 씨 실종 날 한강 입수자 봤다”…손 씨 여부는 확인 안돼
- 장관 지시에도 또 ‘부실급식’…사실확인에만 이틀 걸린 국방부
- 판돈만 2천2백억 원…불법도박사이트 덜미
- [크랩] 핫도그 닮은 이 식물의 정체는?
- [여심야심] 국힘 당대표 예선 당원 50%·국민 50%…신예 돌풍 이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