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 '주식 미신고' 이상직 징계 요청

안승길 2021. 5. 18.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받아야 하는 직무 연관성 심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았으며, 윤리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