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차남 김현철 "조상묘까지 압류, 현 정권 치졸".. 국세청 "체납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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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서울 동작구에 건립된 YS기념도서관과 관련해 법인세 및 증여세 납부 통보를 받은 뒤 지방 선산이 사전 통보 없이 압류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관련해 국세청 및 동작세무서 측은 "체납에 따른 압류"라고 설명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YS기념도서관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사전 통보 없이 조상 묘까지 압류 조치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의 치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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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YS기념도서관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사전 통보 없이 조상 묘까지 압류 조치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의 치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남의 돈으로 기부받아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과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 오로지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과 인사행태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2년 전에 이미 현 정권과 결별했고, 이후 현 정권의 온갖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나에게 누가 보더라도 이 정권은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받은 재산은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재단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지 만 3년이 넘었고 그 기간 안에 해당 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과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고, 마산의 멸치 어장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2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있는 선산과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기증했던 토지 3곳이 압류됐다.
김 상임이사는 “아버님이 전 재산 50억여원을 기념도서관 건립에 내어놓으시고 기념재단인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창출 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기부한 재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현 정권의 무능 무치 무도한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두는바”라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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