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법리 검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아

이동준 2021. 5.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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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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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 경찰과 몸싸움 벌이기도
‘고(故)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약 200여명이 모였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시민 200여명은 ‘정민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CCTV 공개하라”, “조작하지 말아라”라고 외쳤다.

이러한 가운데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스피커에서는 ‘한강공원 내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있다’는 안내방송이 거듭 나왔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이 공원을 벗어나 인도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진’이라며 막아섰지만 시민들은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하던 시민들은 손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앞 인도 앞에서 멈춰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이번 집회는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집시법 제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을 벗어나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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