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살해 피의자 허민우, '보호관찰 중 범행' 드러나
[앵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이 어제(17일) 공개됐죠.
그런데 이 피의자가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기소돼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관찰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잡니다.
[리포트]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
술값 문제로 다퉜던 게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습니다.
[허민우/노래주점 살해 피의자/지난 14일 :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장소는 인천시 중구의 노래주점, 허민우는 과거에 이 일대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지법은 폭력조직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종료 시점은 2023년 2월.
보호관찰 중이던 지난달 22일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허민우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일반등급이었습니다.
강력사범이지만, 현재는 폭력조직 활동을 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리·감독도 느슨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면이 아닌 전화로만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허민우에 대해 "지난해의 경우, 대면 감독 6차례, 통신 지도 9차례를 진행했지만, 인천지역의 코로나19 방역수준이 2단계로 강화되면서 올해 들어선 통신 지도 8차례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강력사범의 경우에는 일반등급이더라도 대면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
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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