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시기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재심 추진

유용두 2021. 5.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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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4·3도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군정 시기 일반재판 수형피해자들의 재심 청구서를 오는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연대는 1947년 9월7일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 지역을 점령한다는 포고령 1호와 점령지역 치안질서를 위반하면 엄벌한다고 적시한 포고령 2호를 살포했고 이번 재심청구자 대부분이 포고령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면서 이번 재심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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