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골프 보험금 사기 2명 벌금형 선고

임연희 2021. 5.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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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와 50살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7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면 보상을 받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제주시내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해 기념품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 영수증을 꾸며 보험금 수백만 원을 타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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