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승용차에 불 지른 60대 검거

임연희 2021. 5.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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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 동부경찰서는 한밤중 주차된 차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천7백여만 원의 피해를 낸 6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불을 지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18일) 새벽 1시쯤 제주시 봉개동 공동주택 외부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차주에게 수십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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