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물로 계약 해지됐는데.."이번엔 허위 공문서까지"
[KBS 대전]
[앵커]
계룡시 하수처리장을 관리해온 공동 운영업체 두 곳이 3년 전 뇌물 비리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당 업체가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은 뒤 다시 관리업체로 선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부터 계룡시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아온 두 위탁 관리 업체.
이 중 A업체가 지난 2018년, 수질 조작과 뇌물 공여 사실이 들통나 계약이 해지됐고, 다른 B업체는 계약서상의 공동관리 운영비율 30%를 지키지 않아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이 B업체는 행정심판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다시 계룡시로부터 관리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계룡시와 B업체가 제출한 해명 서류를 검토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내부 고발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원들 출근과 기술 지원 기록을 허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송필영/당시 A 업체 직원 :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던 B업체 직원들의 허위 출근카드를 대신 찍으라고 지시를 받았고요, 그 직원들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각종 서류들이 허위로…."]
관리 운영수익도 계룡시로부터 7대 3으로 배분받은 뒤, 실제로는 A업체가 95%, B업체가 5%로 짬짜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A업체가 천안에 사업장을 둔 B업체의 지역업체 가산점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사업을 부당하게 따내고 B업체는 해당 실적으로 타 지역의 하수도 관리 입찰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업체 소장 등 3명과 B업체 전 대표 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조작된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계룡시 공무원 2명도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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