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장재소]5.18북한개입 논란 종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이은지 2021. 5.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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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장재소]5.18북한개입 논란 종결, 이성윤 공소장 유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동형> 5월 광주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종편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실제적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장한 당사자가 자백을 했다고요?

◆ 박지훈> 예, 원래 이제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 주장한 사람은 탈북자 임천용 씨이고요. 이분은 2006년도에 북한군 땅굴을 통해서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자백했던 사람이 2008년도에 김명국이라는 사람인데요. 본명은 김명국이 아니고요. 한 방송국에 2013년 종편채널에 등장해서 당시 자신이 북한군으로 광주에 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확인해보면 사실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때도 논란이 꽤 많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 이동형> 예, 방금 얘기한 김명국 씨가 자백을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장윤미> 일단, 김명국이라는 가명으로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 이름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의 이름을 밝혔으니까요. 정명운이십니다. "광주침투설은 내가 지어낸 얘기다. 내가 5.18 당시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건데요. 재차 해당 기자가 "광주에 온 적 없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왜 광주침투설을 이야기 했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 18살, 19살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 있는 조장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5.18 당시에 광주에 갔었는데 말이야" 운운하면서 이렇게 설을 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살을 붙이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게 됐다, 라는 게 최근에 요지입니다.

◇ 이동형> 예, 결국은 탈북하기 전에 들었던 내용을 갖고, 자신이 살을 붙여서 지어낸 얘기다, 이런 건데. 시작은 어떻게 해서 방송국까지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 장윤미> 처음에는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는 탈북자 임천용 씨가 "내가 북한에서 광주로 왔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땅굴을 파서 왔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임천용 씨랑 같은 탈북자 출신인 정명운 씨, 그러니까 본인도 북한에서 광주로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실토를 한 이 사람. 같이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임천용 씨를 상대로 "어떻게 땅굴을 파서 내려올 수 있냐. 북한에서 내가 그 당시 우리 조장한테 들은 내용에 살을 붙여가면서 (얘기한 거다).. 그 당시에 황해남도 장산곶에서 배를 타고 한 50명 특수군이 내려온 거다. 잘 알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 이동형> 예, 지만원 씨 등이 또 김명국 씨 자백을 이용했다. 이런 주장도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지훈> 김명국 씨 이 사람은 본명은 정명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지만원 씨 등등이 자신 얘기를 이용했다, 라고 억울했다 했는데요. 특히, 이제 2013년도 종편방송 출현입니다. 이때 본인은 이제 방송출현 자체를 잘 몰랐다고 그래요. 얘기는 일단 지어낸 거는 맞는데, 촬영하는지 모르고 갔다가 촬영이 됐고, 사실 이후에 지만원 등이 얘기를 많이 해서 논란이 커졌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게 상당히 두려워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유지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력이 김명국 씨의 자백이 압박에 의한 거짓자백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 박지훈> 그렇죠.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1인 방송이라든지, 다시 종편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요를 당해서 방송을 한 건 절대 아니다. 사실 북한군개입설은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됐고, 탈북자들의 얘기가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고민해보고 입증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 이동형> 당시 5.18때 신군부가 윗선에 보고서도 그렇고, CIA 비밀보고서도 그렇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

◆ 박지훈> 그렇죠. 북한군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요.

◇ 이동형> 탈북자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방송국에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 박지훈>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하지 않고, 방송국의 어떤 진영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대로 냈던 거거든요. 사실 시간이 흘러, 흘러 지금 이제 김명국 씨가 어쩌면 양심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제껏 잘못 얘기했다. 반대로 누가 압박을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공격하는 모양새고. 김명국 씨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강압이나 압력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가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오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 장윤미>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가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JTBC에 문제를 삼은 보도 내용이 뭐냐면, 2019년도의 보도내용인데,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를 개재한 겁니다. 그리고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등의 증언을 종합해서요. 전두환 씨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를 한 건데요. 전두환 씨가 패소하게 된 거는 일단 실질적으로 이 사실이 정정할 대상인지,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인지를 입증하지 못했고, 또 이게 제3자 인터뷰를 이제 보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사살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까지 보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예, 어쨌든 전두환 씨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최초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조국 전 수석이 등장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대검찰청이 누가 이거를 언론에 줬는지 찾고 있다면서요?

◆ 박지훈> 박범계 장관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고요.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100여명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소장을 올립니다, 공소를 제기하면. 그것을 봤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그거하고 외적으로 17일날 지시를 내립니다. 공소장이 공유가 안 되도록 설정을 좀 해달라, 라고 대검에서 검찰청에 공지를 내린 상황입니다.

◇ 이동형>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 장윤미> 이제 공소장 유출 등과 관련해서 불법을 입증할 자료를 내가 이제 하나하나 모아놓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이 말은 즉, 이번 공소장 유출을 계기로 문제를 삼겠다, 라는 건데요. 지금 그렇다면 형사처벌까지 이 공소장을 유출한 게, 이게 공소장 유출 자체는 사실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인 거죠. 본인들에게 국면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실린 것. 이번에도 이제 한 언론사에 실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게 법적으로까지 유출자를 색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혐의를 둘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는 피해사실공표죄 등등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하기는 또 쉽지 않고, 피해사실공표냐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재판을 넘기는 과정에서의 공소장이라서 이 수사기밀 등이 유출된 건 아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입장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어렵지는 않겠나,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반발이에요?

◆ 박지훈> 그렇죠. 지금 이거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국회에 공소장을 내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가거나 말고는 공소장을 밖으로 못 나오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장윤미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형사처벌에 대한 지침보다는 혹시 위반했을 때 외부징계가 가능하다, 이런 지침 아니냐, 하고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 박지훈> 지켜야 되고, 사실 좀 재밌어요. 어쩔 때는 사소한 절차 하자로 난리법석을 떨다가, 이거는 저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심각하냐면, 조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박상기 법무부 전 장관, 그리고 윤대진 국장, 여러 사람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 언급된 내용이 조사가 제대로 돼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사가 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냥 액면 그대로 요약을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검찰이 항상 이런 데에 이용되는 모습은 또 이거에 대해서 잘 지적하지 않고, 논란이 있다고 끝내버린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박지훈 변호사도 지적해줬습니다만 지금 성폭행범, 김학의 씨가 몰래 출국하려고, 그걸 잡은 걸 가지고, 지금 박상기, 조국, 윤대진, 이성윤, 이규원 다 문제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 박지훈> 사실은 이게 똑같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같다면 두 개 다 같은 거고요, 절차위반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검찰 내에 얘기가 맞다면, 그렇게 성폭행범 잡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검찰개혁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검찰에게 위협을 줬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지휘를 막론하고, 어떤 기소권이나 이런 걸 갖고, 아니면 예전에 썼던 언론에 유출하는 관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게다가 김학의 사건에 김학의 씨가 영상에 찍혔잖아요? 피해자가 김학의 맞다, 라고 얘기했고, 경찰도 김학의가 맞다, 라고 얘기했고, 다른 곳에서도, 국과수에서도 김학의가 맞다, 라고 얘기했는데, 검찰만 누군지 모른다고 기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면 선택적 정의 아니냐, 검찰이 말한 정의가.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 장윤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을 보면 그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자료들을 보면 이게 김학의가 아닌 제3자라고 볼 수가 도저히 없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그런 일련의 수사들, 최근에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국 전 그 당시 수석. 그와 관련한 수사는 하지 않고, 공소장에 만연히 검찰의 입장을 담은 뒤에 그것을 흘린 부분, 이걸 과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수사 자체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채택해서 한다고 이런 국민적인 비판에 과연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 박지훈>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지금 조금 바뀌었지만, 대다수 사건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기소수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수사도 내가 싶은 거하고, 기소도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어떤 거는 공수처에 넘겨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 본질은 김학의 사건이거든요? 과연 어떤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 이동형>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건에서 지금 이성윤, 윤대진, 이규원을 다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윤대진, 이규원은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성윤은 자신들이 직접 그냥 기소했거든요? 같은 범죄에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 박지훈> 이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규원 검사도 조건부 이첩을 이렇게 공수처에 걸었는데, 이규원 검사를 검찰에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규원 검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공수처 위반 아니냐, 판단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했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조건부 이첩대로 공수처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기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했고요. 똑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윤대진입니다. 이 사람은 소윤이라고 알려져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 친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완전 선택적 기소에, 선택적 수사에, 선택적 정의실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그 당시 검찰총장 추천후보였어요. 그 후보군에서 막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는 계속 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또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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