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 아빠 찬스? 맹지 탈출 뒤 아들은 카페 허가!

이대완 2021. 5.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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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 속봅니다.

김 시장은 자신의 농지 앞 하천 제방을 도로로 지정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며 양산시 예산 수천만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진입로를 넓혔는데요.

하천이 내려다보이고 도로까지 난 이 땅에, 카페 사업자인 김 시장의 아들은 최근 양산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산천 제방 안쪽으로 축댓돌을 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 하천 범람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와 도비, 시비 총 74억 원 투입돼 제방을 보강하고 있는 겁니다.

양산시는 지난해 8월 이 공사가 진행되고 석 달 뒤, 제방 공사와 별도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방 보강 공사로 김 시장의 땅 앞 도로 폭이 3m로 좁아지자, 차량 왕복이 가능한 7m 너비로 새로 포장했습니다.

애초 공사 설계도에 없었던 계획입니다.

이상한 점은 양산시는 제방 위 자전거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천 제방 밖 도로에서 100m가량, 왼쪽에 보이는 김 시장의 땅 바로 앞까지만 진행했다는 겁니다.

제방 도로 확장에 쓰인 돈은 모두 6,600만 원! 전액 양산시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를 승인한 결재권자는 김일권 양산시장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힘 있는 사람이 (공사했나) 생각했지, 이득을 보죠, 도로 넓고 좋으면 그만큼 좋은 거고, 도로 폭이 좁으면 땅값이 다운되는 거고..."]

이에 대해 양산시는 자전거도로 공사는 인근 마을 이장의 민원으로 진행했으며, 김 시장의 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이 과정에서도 현행법상 지켜야 하는 공사 설계 변경 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고시를 해야 하는 거죠?) 법령에 의한다면 고시도 하고 (우리와) 협의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매입 당시 3.3㎡당 10만 원짜리 맹지였던 김 시장의 땅!

이 농지는 양산시장 취임 1년 만인 2019년, 양산시가 김 시장의 땅 앞 하천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건축행위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듬해인 지난해!

720㎡에 3층 규모로 대형 휴게음식점을 내겠다고 허가 신청서를 낸 건 다름 아닌, 카페 사업가로 알려진 김 시장의 아들입니다.

[인근 △△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땅 앞에 강이 있어서 전망이 참 좋아. 커피숍 하기는 참 좋은데 싶어서 내가 땅 매수인을 (나도) 많이 맞춰 봤지. (예전에는) 도로 사정이 안돼서 사실 (중개를) 못했어."]

양산시는 지난 1월 김 시장 아들의 건축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아들이 커피와 관련된 업종에 관심이 많고, 아버지가 시장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임기 등을 고려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1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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