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이웃에 폭행당한 70대 노인 사망..경찰 '영장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시원 같은 층에 사는 노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충정로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해 오후 9시 40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에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충정로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폭행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해 오후 9시 40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에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후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으나 B씨가 거부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시간에 걸쳐 설득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오후 11시 30분쯤 또 다시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B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자 현장에 다시 한번 출동했다. 하지만 B씨는 이번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새벽 1시 30분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해 세번째로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에도 B씨를 폭행해 즉결 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 "손정민 실종 날, 한강 입수 남성 봤다는 목격자 다수 확보"(종합)
- 부하직원 동물로 지칭하며 막말한 경찰 간부…감찰 착수
- 양육비 달라는 전처 폭행한 '배드파더' 법정구속
- 5·18 전두환 집 앞, 단체들 "전씨는 무릎 꿇고 참회하라"
- [일문일답]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현 상황엔 맞지 않아"
- 111살 할아버지 장수 비결 보니…"○○ 먹어라"
- 한강공원서 만취 20대男, 구토하다 물에 빠져…경찰 구조
- 선관위 "文대통령 임기 내년 5월 9일 24시까지"
- 41년째 사과 없는 전두환…청산 없는 고향 합천 '흔적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