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추행' 유죄판결 받고도 사퇴 안 해 "정읍의 수치..즉각 제명하라"

박용근 기자 2021. 5.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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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의회 맹비난

[경향신문]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자 비난 화살이 시의회에 쏟아지고 있다.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8일 “A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읍의 수치”라며 “시의회는 성범죄자를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4월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A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다”면서 “A씨의 무죄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A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이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정읍시의회의 무능한 대처가 한몫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시의회는 사건 발생 17개월이 지난 3월에야 A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일색의 의원들은 이마저도 부결시키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A의원은 2019년 10월 동료 의원들과의 회식 자리 등에서 B의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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