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채 대상 특정해 지시"..조희연 "블라인드 진행"

김서영 기자 2021. 5. 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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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부당 특채 의혹' 서울교육청 무슨 일 있었나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공수처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출신 특정인 내정·교육감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
특채 단독 결재 두고 실무자들 ‘배제’ ‘배려’ 주장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이를 놓고 감사원은 직권남용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조 교육감은 “법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한다. 특채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30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를 특채한다는 공고문을 냈다. 해직교사더라도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일 경우 “대승(포용)적인 관점에서 특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도교육감이 사학비리 투쟁, 정치적 사유로 해직된 교사를 특채로 교단에 복직시킨 전례는 다수 있다. 불법 찬조금과 성적 조작 등 서울 상문고 비리에 항의했던 윤희찬 교사,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였던 조연희 교사 등이 대표 사례다.

교육감이 진행한 특채에 대해 교육부가 ‘특채 과정이 공개 경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권 취소했다가 교사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여러 사례에서 교사들이 승리를 거뒀다. 이에 2016년 1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특채를 할 때는 공개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특채로 복직한 해직교사는 서울 5명, 인천 2명, 부산 4명 등 총 11명이다.

쟁점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여부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가 특채 대상자로 언급한 인사들이 최종 합격한 점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2명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8년 7월 5인을 적시해 특채를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조 교육감은 8월 특채를 검토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지시했다. 같은 해 11월23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5명에 대한 연내 특채가 합의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채용 대상자를 특정해 특채를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차 전형일이었던 2018년 12월17일 특채 담당팀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채가 이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검토·실시됐다’는 사실을 노출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가 조 교육감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교원단체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채 요청이 있어 공적 민원을 접수했다”면서도 “특별히 그 5명을 놓고 특채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합의를 놓고도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해고된 이들의 교단 복귀를 “큰 방향성 차원에서 합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채 전형 또한 전부 ‘블라인드’로 진행돼 지원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이 특채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며 단독 결재한 것도 쟁점이다. 실무자를 ‘배제’했다는 감사원 주장과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이들을 ‘배려’했다는 조 교육감의 입장이 맞선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사 채용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과거 특채가 법적 분쟁으로 번진 사례 때문에 수사 및 징계 가능성 등을 우려한 점은 양쪽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만 조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해 이들을 업무에서 뺐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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