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사귄 현직 검사, 알고보니 유부남..돈 빌린 뒤 갚지 않아"

김문희 2021. 5. 18. 2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검사 남자친구가 수백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지만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이 감찰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감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A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지만, 뒤로는 제게 수차례 연락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소문이 돌아 즉시 항의했지만 '법무부 등 보고 과정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다'는 면피성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올라와
검찰, 관련 조사 착수
자신과 교제했던 검사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수백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면서 검찰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검사 남자친구가 수백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지만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이 감찰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저와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며 "저는 검찰 측에서 요구한 수백만원의 데이트 지출 카드내역,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감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A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지만, 뒤로는 제게 수차례 연락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소문이 돌아 즉시 항의했지만 '법무부 등 보고 과정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다'는 면피성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보고를 받은 법무부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A검사는 제 집에 수차례 찾아오고 연락을 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한 감찰 대신 사건을 은폐 및 회유하려는 인상만 풍겼다"며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덮으려고 하지 말라"며 감찰 착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A검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