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도 연남동 꼬마빌딩 매각.. 시세 차익 16억원
걸그룹 씨스타 출신 소유가 최근 연남동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매입 가격의 2배에 처분하면서 약 16억원 시세 차액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소유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빌딩을 약 32억원에 팔았다. 이 건물은 소유가 지난 2016년 사들이던 당시에는 매입가 15억7000만원 상당의 노후화된 단독 주택이었다. 이후 소유가 리모델링해 ‘꼬마빌딩'으로 증축한 지 4년여 만에 16억원 이상의 시세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제하면 소유가 거둔 실제 수익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 외에도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자가 보유 빌딩을 처분 중이다. 배우 김태희는 지난 2014년 132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지난 3월 203억원에 팔았다. 7년간 보유해 벌어들인 시세 차익은 71억원인 셈이다. 배우 하정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스타벅스 건물을 지난 2018년 73억원에 사서 지난 3월 119억원에 매각했다. 3년 동안의 시세 차익은 약 46억원이다.
배우 손지창·오연수 부부도 지난 2006년 사들인 서울 청담동 빌딩을 지난 2월 팔면서 15년 만에 1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한효주도 2017년 5월 55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작년 11월 80억원에 매각했다.
연예인들의 빌딩 처분 행보는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를 앞두고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전 금융권에서 70% 이내로 제한됐다.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LTV가 40%로 더 축소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 내일 전라에 최대 100㎜, 경상엔 80㎜ 쏟아진다
- 임성근 통화기록에는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없었다
- 변협, 상위권 대학·판사 출신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3개월’
- 남양주~잠실 27분, 별내선 내달 10일 개통
- 음주 전복사고 낸 40대 개그맨 “그동안 중환자실에… 죄송하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담낭암 말기... “고맙고 죄송합니다”
- 제3자 추천 해병 특검...이재명 “반대” 김두관 “찬성”
- 작년 6번 온 호우 재난문자, 하루 24번 울렸다
- [만물상] 강대국의 정보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