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김희진 기자 2021. 5. 18. 2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10% 이상 확정
도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건축은 가구수 1.6배 신축

[경향신문]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이 서울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때 부속토지값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공포돼 7월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정법의 후속입법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은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선 서울 기준 10%, 서울 외 지역은 5%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선 신축행위가 제한된다.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엔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반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은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가구수의 1.6배 이상 신축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단지나 인근 단지의 여건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 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되며, 이를 바탕으로 용적률 및 층수 등 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인수하게 된다. 이때 받는 주택의 절반씩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임대 및 분양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보다 늘릴 수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도 정해졌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고,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 2명 또는 3명 이상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