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검사에 속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檢 진정했지만 회유

심민관 기자 2021. 5. 18. 2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교제를 하고, 돈을 빌린 뒤 갚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18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지난 3월 서울**지검 ***부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연인 관계였던 서울**지검 **부 소속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교제를 하고, 돈을 빌린 뒤 갚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18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지난 3월 서울**지검 ***부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연인 관계였던 서울**지검 **부 소속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중 지출한 카드 내역,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보고를 받은 법무부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A검사가 수차례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해오자 검찰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지검 ***부 부부장은 ‘손해배상·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느냐’, ‘A검사의 부인이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