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교사 채용 수사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로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이 투입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부교육감 등 채용 담당자들을 결재 과정에서 배제한 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찾아내 범법자를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것은 맞지만 이번 수사가 권력형 비리나 판검사들의 비위를 파헤치라고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기본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다. 관련 법규상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에 넘겨야 한다. 가뜩이나 사건들이 쌓여 있다면서 굳이 이런 사건에 공수처가 나선 게 온당한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부산과 전남 등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이뤄졌다.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비리 사학에 맞서거나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 교육감도 이에 대해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무진 배려 차원에서 결재란 없이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자들도 스스로 회피를 선택했다고 한다. 과거 비슷한 일에서 실무자들이 수사를 받은 전례에 비춰 부담을 덜어주려 일부러 이들을 제외했다는 말이다. 사실이라면 조 교육감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공수처는 강제 수사에 돌입한 이상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도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감사원이 고발할 정도면 최소한 절차상 흠결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시민들의 상식과 배치되어서는 곤란하다.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 등 인사상 피해와 불이익을 당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땅히 없다면 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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