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시도·특공 특혜, 반드시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도 못할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예산 171억원이 들어간 청사는 현재 텅 빈 유령 건물로 남았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특공을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도저히 국가기관이 한 것으로 믿기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째서 이런 일이 제동이 걸리지 않고 진행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준엄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은 2015년 늘어난 직원과 업무량을 내세워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행정안전부가 2005년 발표한 고시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니었다. 관평원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고시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된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관평원을 공무원 특공 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뒤늦게 관평원에 세종시로의 이전 불가를 통보했으나 관평원은 공사를 이어갔다. 결국 지난해 5월 지하 1층·지상 4층의 신청사가 건립됐고, 11월 관평원은 청사 이전을 포기했다. 이 덕분에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받았고, 그사이 집값이 폭등하면서 2~3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관평원이 한 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고 할 수 없는 부조리한 행위이다. 거액의 예산 낭비는 물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너진 공직기강, 정부 부처 간 한심스러운 업무조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관평원의 청사 신축 과정은 의문투성이다. 이전 불가 통보를 받고도 어떻게 이전을 강행할 수 있었으며, 또 관련 부처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몰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관평원의 유령 청사 건축 과정을 샅샅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관세청은 물론 행안부·기재부·행복청 등 관련 부처들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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