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대사 부인은 뺨 때려도 면책특권으로 면책되나?

YTN 2021. 5.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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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면책특권 뒤에 숨었고, YTN은 면책특권 뒤에서 반복되는 일탈이 빈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시청자 댓글을 보겠습니다.

[앵커]

서울 용산에서 옷가게 점원에게 손찌검을 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면책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기자]

음주운전이나 폭행·절도 등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 사절이 일으킨 사건·사고는 65건. 면책특권 뒤에서 반복되는 일탈이 국가 간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빈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벨기에 국가 수준 잘 봤음.

할 말이 없긴 함.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사고 쳐도 면책특권이니까.

빈협약이 뭐길래. 수정을 공론화해야 할 듯합니다.

도둑으로 의심한 것도 잘못인데 이건 언급 1도 없네

저렇게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데 무작정 면책특권을 주는 건 시대적으로 뒤처진 거 아닌가

면책특권으로 죄는 면했어도 사과는 직접 피해자들한테 했어야 하고..

기사 말미에 언급된 빈 협약은 1961년에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말합니다. 협약 전문에는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특권을 사용하면 우리 공권력이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외교사절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해 해당국으로 소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보통 스파이 행위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책특권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적 문제 제기는 외교관은 물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 때문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그렇다면 힘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힘을 덜어내는 것이 정의에 가까울까요? 나누어진 힘은 시민들에게 그대로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면책특권 #주한벨기에대사부인 #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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