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측 "기소 극히 부당..재선 도전 지장없게 속히 선고를"

이상휼 기자 2021. 5. 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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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때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변호인이 18일 재판부에 "이 사건의 기소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재선 도전 등 가급적 정치 일정에 지장없도록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조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은 모두 불출석했고 대신 10여명의 각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채택 여부, 증인신청, 재판일정 등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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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서 재판부에 요청
피고인 7명, 증인 40명..재판 길어질 듯
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때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변호인이 18일 재판부에 "이 사건의 기소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재선 도전 등 가급적 정치 일정에 지장없도록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조 시장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빠른 선고를 원한다면 6월21일부터 29일까지 재판을 연일 개정하면 6개월 내에 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피고인이 참석해야 한다.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고, 이에 조 시장의 또 다른 변호인은 "연일 개정은 시장 업무수행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 2주에 1번 꼴로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조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은 모두 불출석했고 대신 10여명의 각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채택 여부, 증인신청, 재판일정 등을 조율했다.

검찰은 조 시장의 혐의 관련 33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조 시장은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등 중복되는 인원을 가려내면 약 40명의 증인이 이 사건 관련 재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대략 3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시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의 채택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

이 사건 제보자이기도 한 피고인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고, 또 나머지 3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조 시장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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