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남발, 하급심 독립성 보장해야"

이동준 2021. 5.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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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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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며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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