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남발, 하급심 독립성 보장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며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