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종료

김세정 2021. 5.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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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약 9시간40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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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약 9시간4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덕인 기자

9시간40분 만에 종료…조희연 "수사 적극 협조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약 9시간40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9층 조 교육감 사무실과 10층 정책기획관실 등이다. 조 교육감은 외부 행사로 이날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애초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압수수색 개시 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시민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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