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콜라 빠졌다" 항의하자 폭행..본사는 '나 몰라라'

박태인 기자 2021. 5. 18. 20: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시킨 남성을 밀쳐냅니다. 남성이 콜라가 빠진 채로 왔다고 항의를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폭행을 당한 뒤 배달대행 본사에 얘기했더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 기사가 음식을 시킨 A씨의 얼굴을 밀어냅니다.

화가 난 A씨가 배달기사를 밀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동료들이 말립니다.

이날 맞은 건 A씨뿐이 아닙니다.

동료인 B씨도 콜라가 빠졌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 : 제 멱살을 잡더니 문밖으로 끌고 나가려고…옷이 찢어지고 뭐 하시는 거냐 말하는 도중에 얼굴을 가격하시더라고요.]

해당 기사는 취재진에 앞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기사 :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기분이 그래서 홧김에 확 나왔나 봐요.]

해당 기사의 답변보다 피해자를 당황케한 건 배달대행 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B씨 : 본사 분들은 저희하고는 책임이 없다. 저희는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전달만 하고…]

유명 배달대행 업체 로고를 달고 다니지만 관련 없다는 겁니다.

[B씨 : 안전교육이나 고객 응대나 이런 거를 지사 쪽으로 다 맡겼을 뿐이고… 자기네 메이커만 사용하게 하는 것뿐이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는 개인사업자라 지사 책임도 없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기사 개인에 대한 책임 말고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사각(지대)라고 봐야죠.]

배달대행 본사는 "해당 기사는 계약이 해지됐다"며 "라이더와 고객의 권익은 늘리고 마찰은 줄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돼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