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압수수색..조희연 "법대로 판단해 달라"

배준우 기자 2021. 5.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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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선택한 지 3주 만에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이 내부 반대에도 5명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을 강행한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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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시 교육청 청사에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오릅니다.

[(9층, 10층 말고 추가 압수수색 예정인 장소가 있나요?) …….]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선택한 지 3주 만에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교육청 내부의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의 집무실, 그리고 전산 서버를 관리하는 별도 공간인 교육정보연구원이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이 내부 반대에도 5명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을 강행한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18 행사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특별 채용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조 교육감이 내부 결재 과정에서 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맞춰집니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반대한 공무원들이 나중에 추궁당할 일이 없도록 배려한 것일 뿐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치더라도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내용을 왜곡해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공수처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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