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리드 등 3개사 '철퇴'

정옥주 2021. 5.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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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리드는 지난 2017년 3월~2017년 12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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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리드는 지난 2017년 3월~2017년 12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자금을 유출했고, 장부상 허위 기계장치를 계상하고 손실은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은 대여금 허위계상과 기계장치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채무보증의 효력이 없는 허위 채무보증계약서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시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등기를 임시로 설정해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감사보고서일 이후 곧바로 말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감사인에게 제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리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감사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외 자원 개발·판매업체인 씨앤티85(옛 포스링크)는 지난 2015년 12월~2017년 9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OOOO의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모터보트 및 바지선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OOOO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징금(전 대표이사 1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등의 조치를 내렸다.

벽지 제조·판매업체인 케이에스벽지(옛 에프티벽지)는 지난 2016년 지배회사가 인식할 인건비를 근거없이 대신 인식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계상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함으로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케이에스벽지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통보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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