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체육인프라 구축과 확충 위한 근거 법안 발의
[스포츠경향]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체육인프라 구축과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건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전했다.
최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프로야구장과 프로축구장 등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건설·운영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체육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간기업들이 전문·생활체육시설을 건설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기회도 제한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적 스포츠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 민간기업인 프로스포츠단 등이 직접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정받고 있어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복합 레저시설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스포츠 인프라의 저변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 스포츠 인프라들이 확대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이 촉진되어 스포츠 및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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