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리드 검찰 고발..과태료 4800만원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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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리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리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년,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씨앤티85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태료 37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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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리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리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년,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리드는 지난 2017~2018년 대여금 허위계상, 기계장치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앤티85의 지난 2015~2017년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를 지적했다.
증선위는 씨앤티85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태료 37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비상장벙빈인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를 지적받아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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