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10시간 끝 종료.. 혐의 입증할까

최민지 기자 2021. 5.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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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시간 가량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기록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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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자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시간 가량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달 초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지는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시교육청을 나선 공수처 관계자들은 압수수색 물품, 조 교육감의 일정 사전 조율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정 카니발에 박스 2개를 싣고 교육청 정문을 빠져나갔다.

공수처에서는 2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압수수색은 시교육청 건물 9·10층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이뤄졌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조 교육감과 A 정책안전기획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광주 한 초등학교의 5.18 계기교육 수업에 참석해 시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간단한 입장만을 남겼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의혹은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의 첫 번째 공식 수사 사건이다. 공수처가 최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10일 알려졌다. 앞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감사원 조사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채를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기록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 조 교육감이 특채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을 배제했는지, 특채 실무를 맡은 당시 비서실장(현 정책안전비서관)이 이번 채용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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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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