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현실로..이르면 6월 실시

김기성 2021. 5.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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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49·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됐다.

이르면 6월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명 제출 기간을 거쳐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과천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일은 6월 말이나 7월 초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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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효 서명인 수 8308명 확인
6월 말~7월 초 소환투표 실시될 듯

김종천(49·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됐다. 이르면 6월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8308명으로, 청구 요건인 7877명(만 19살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소환추진위는 1만463명이 참여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지난 3월31일 선관위에 냈고, 이후 일주일 동안 열람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이 기간에 2만8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됐다. 이에 선관위는 2주간 재심사를 벌인 끝에 유효 서명인 수가 확보돼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하고 이날 누리집에 공표했다.

선관위는 과천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20일 이내(6월7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명 제출 기간을 거쳐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과천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시장의 권한은 부시장이 대행한다.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일은 6월 말이나 7월 초로 정해질 전망이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 처리된다.

김 시장이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에 그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역 여론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 과천시내 중심부인 정부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중앙동 5~6번지에 4천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에 주민들은 “공원과 도시숲으로 이뤄진 과천시 허파에 추가로 4천가구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의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주민소환추진위 쪽은 “정부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김 시장이 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에 따른 것은 시장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과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 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17.8%)로 소환이 무산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사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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