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 '주식 미신고' 이상직 징계 요청
안승길 2021. 5. 18. 19:16
[KBS 전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받아야 하는 직무 연관성 심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았으며, 윤리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정민 씨 실종날, 한 남성이 한강 입수”…경찰, 목격자 7명 조사
- 미인대회 뒤흔든 ‘정치적’ 메시지들…“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 [여심야심] 국힘 당대표 예선 당원 50%·국민 50%…신예 돌풍 이어갈까?
- ‘스와프’부터 ‘허브화’까지…뜨거운 감자 ‘백신 협력’
- [ET] “삼성전자 살까 말까”…주식하면 안 되는 유형은?
- [팩트체크] “AZ 백신 맞은 사람 괌 여행 못 간다”…따져보니
-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잡아 횟집에 팔아넘긴 일당 검거
- 5·18 주먹밥 먹으며 송영길·김기현이 함께 한 이야기
- 신고 전화까지 가로채…꼭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 인도 덮친 사이클론 피해 속출…코로나19 확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