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 '주식 미신고' 이상직·성일종 징계 요청

송재인 2021. 5. 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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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유 주식을 규정대로 신고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를 거쳐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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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유 주식을 규정대로 신고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를 거쳐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자녀 소유의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고도 현행법이 규정한 한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을 의무이행 기간인 4개월을 넘겨서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한 달 안에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하거나 업무 연관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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