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ECP 국내비준 주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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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는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준동의 요청)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확대 등 RCEP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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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양태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는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RCEP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서는 RCEP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對정부 건의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산업부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준동의 요청)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확대 등 RCEP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추가로 농수산분야 업계 간담회도 개최하여 관련분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RCEP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태훈 기자(insigh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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