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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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이문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시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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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등 3명 혐의 부인, 전 비서관 일부 부인, 3명 인정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원하지 않아..재판부 "6개월 안에 선고 어렵다"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이문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시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 측에서)권리당원 모집에 대한 조사가 미비해 있고, 공소사실과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대신, 조 시장이 선임한 두 법무법인의 변호인 4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꽤 많은데 사건이 3월에 접수돼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변호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된 뒤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권고되고 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재선을 위해서 1년 정도 남았다. 조 시장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극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소로 인해 정치생명이 좌우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집중심리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중복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 예상된다"며 "다음 달 21일부터 29일까지 연일 개정하면 6개월 안인 9월에 선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집중심리를 이해하지만, 시장 업무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에 "빨리한다고 해도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일정"이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시장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시장의 전 비서관 A씨는 혐의 일부만을 부인했다. 나머지 3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조 시장 등 7명의 변호인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분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A씨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과 지난 2019년 11월 남양주시 관변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3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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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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